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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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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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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 및 해고신고를 할 때 방문신고에서 방문신고 또는 정부24(온라인 신고)병행하여

은영합니다.

운영일시 : 2020. 10.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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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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