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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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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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