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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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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계약기간 중 임대차 보증금, 차임 등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 신고기한: 임대차 가격의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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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자)
처리절차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제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재교부

담당연락처 부천시콜센터: ☎320-3000
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6-15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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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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