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방역수칙
관리자, 운영자 수칙 <공통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수칙 <공통사항>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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