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지원대상 : 주민등록 및 부천시 거주 청년 1인가구(19-39세*)
* (연령기준일) 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유사 수혜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접수
▪거주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1인가구 2,674,134원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지원인원 : 100명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7월중 개별통보 예정)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필수서류제출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