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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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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폐업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품영업신고를 폐업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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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위임시: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 양도양수서, ☞ 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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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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