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사법」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https://cloud.eais.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등록면허세 : 27,000원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032-625-3532)
협의부서 관할 경찰서
근거법규 「건축사법」제23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② 사무실 보유 증명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면허세 : 27,000원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032-625-3526)
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이전글 분양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