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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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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임시)사용승인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 부천시청 민원실: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 관할 구청 민원실: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0㎡ 이하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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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 원미구청 ☎ 625-5433~5435
- 소사구청 ☎ 625-6432~6435
- 오정구청 ☎ 625-7432~7434
협의부서 필요시 협의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①「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③「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④「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
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필요시 협의 진행) ⇒ ③ 업무대행대상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 ④ 결재 ⇒ ⑤ 사용승인서 교부

 
담당연락처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625-3531~3535)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625-5433~5435)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625-6432~6435)
오정구청 환경건축과 (☎625-7432~7434)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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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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