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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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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접수 전 생태하천과 경유)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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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실시계획 승인대상(총 14일), 실시계획 신고대상(총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제8조
구비서류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982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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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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