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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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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입신고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이내에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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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민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세대주 신분증, 도장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 (세대주,전입대상자)의 신분증+도장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 ② 전입신고서 작성 ⇒ ③ 전입신고 사항 검토 및 접수 ⇒ ④ 신고사항 전산처리 및 관련공부 이송요청(즉시) ⇒ ⑤ 주민등록표 관련공부 정리 및 거주사실 사실조사

담당연락처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7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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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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