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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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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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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① 수수료 : 50,000원
② 면허세 : 27,000원
주관부서 부천시청 안전담당관 (☎625-4027)
협의부서
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구비서류 ①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서
②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유지관리설비 및 기술인력 현황 각1부 및 그 증빙서류
⑤ 자본금 증빙서류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납입자본금)
- 개인 : 자본금평가서(자산평가액)
⑥ 보험 가입 증빙서류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작성

⇒ ⑤ 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4027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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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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