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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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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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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구비서류 1.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2. 피해사실 입증자료(붙임서식 참조)
처리절차

□ 처리절차(정정)

① 민원신청 ⇒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작성 ⇒ ③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해당하는 증거서류 제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제한

담당연락처 심곡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046
부천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214
중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3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553
상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727
대산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045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215
범안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388
성곡동행정복지센터 ☎ 032)625-70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 032)625-7247
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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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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