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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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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관리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 양수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종합운동장(춘의동 소재)내 부천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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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수료 : 12,000원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법 제5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 확인 ⇒

④ 양도․양수 수리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 625-3981,3984(매매업), ☎ 625-3986(정비업)
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4
수정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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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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