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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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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농업과(원미구 길주로 210-3,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중동, BiFan 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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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① 수수료 : 30,000원
② 면허료 : 67,5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① 비료 생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② 건물 및 시설배치도
③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설정한 경우 해당 되지 않음)
④ 제조공정 ·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⑤ 보증성분 ·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⑥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등록결정 ⇒ ④ 등록증 교부 또는 결과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2793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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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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