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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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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제조시설500㎡이상)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신청대상 공장 설립승인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법인), 세부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기업지원과,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우편접수 [14502]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기업지원과,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인터넷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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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의부서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구청 건설안전과, 구청 환경건축과, 부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의5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변경내용 표시)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 ④ 공장설립 변경신고서 교부

 
담당연락처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 032) 625-2757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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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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