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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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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 이상)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신청대상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면적)500㎡ 미만인 공장등록(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 기업지원과)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면적)500㎡ 이상인 공장 중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기업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기업지원과: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산업위생과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산업위생과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산업위생과
우편접수 기업지원과: (14502)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기업지원과
원미구청: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4층 산업위생과
오정구청: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4층 산업위생과
소사구청: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4층 산업위생과
인터넷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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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일 경우)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련법 검토 협의 ⇒ ④ 현장조사 ⇒ ⑤ 결재 및 등록대장 기재 ⇒ ⑥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기업지원과 ☎ 032) 625-2757
원미구청 ☎ 032) 625-5323
오정구청 ☎ 032) 625-7324
소사구청 ☎ 032) 625-6324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부천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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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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