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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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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의거 면허증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3층 건설안전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4층 건설안전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5층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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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500원
주관부서 3개 구청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적성검사의경우 1종보통 운전면허증 지참(수수료 현금-2,500)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625-5394, 5396, 5397
- 소사구청: ☎625-6385
- 오정구청: ☎625-7393
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2호의2서식] 반납신고서.hwp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분실 확인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06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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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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