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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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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오수처리시설(정화조)운영기구 설치(변경) 하고자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건설안전과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3층 건설안전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4층 건설안전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5층 건설안전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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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032)625-5424~5
소사구 ☎032)625-6411~4
오정구 ☎032)625-7411~4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하수도법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35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공동야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②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③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
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④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결재

담당연락처 주관부서와 동일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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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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