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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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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노래연습장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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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1)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협의부서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른 노래연습장 폐업등록·직권말소 수리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신분증
② 폐업신고서
③ 노래연습장 등록증
④ 사업자등록 통합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신청서 별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폐업처리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1)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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