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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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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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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②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③「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건강진단결과서
⑤ 배치도
⑥ 공장등록증(작업장면적500㎡이상)
⑦ HACCP 접수증(haccp대상 식품제조시)

- 위임시: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 ☞ 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제조방법설명서.pdf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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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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