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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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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으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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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9,3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취득세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②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 상자만 해당)
⑤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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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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