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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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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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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소재지 변경 26,500원
② 소재지 외 변경 9,300원(영업자의 성명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④「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위임시: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 ☞ 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제조방법설명서.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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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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