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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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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가공업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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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즉시
수수료 ① 소재지 변경 26,500원
② 소재지 외 변경 9,300원(영업자의 성명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 1)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영업등록증 1부
②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③「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2)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영업등록증 1부
②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41호의4 서식] 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신고(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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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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