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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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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분양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30실(室) 이상인 것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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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625-3531~3535)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②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
③ 분양 광고안
④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②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 음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625-3531~3535)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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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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