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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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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 임대사업자 창구(1층)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렌트홈(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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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감사팀(☎625-3603)
협의부서 전국 시,군,구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법인 증명 관련 서류[법인]
-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외국인]
-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건설임대]
- 건축허가서[건설임대]
-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매입임대]
- 임차인과 계약 체결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등록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및 전국 의견조회 ⇒ ③ 승인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6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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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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