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사료제조업 등록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단미, 보조)의 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만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시설개요서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12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
이전글 정보공개청구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