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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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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ㆍ재개업) 신고
분야 기타
신청대상 ○ 행정사업무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사
○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한 행정사 또는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 하려는 행정사
○ 휴업ㆍ폐업하고자 하는 행정사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인터넷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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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민원과 민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구비서류 ①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3)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이전신고시 종전의 관할 기관에 관련서류 송부 요청 ⇒ ④ 행정사업무신고대장, 행정사관리 대장 작성

담당연락처 032-625-2423
서식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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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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