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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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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석면건축물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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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협의부서
근거법규
구비서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
① 신고대상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1명 이상
②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석면안적관리교육 이수
① 신규교육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보수교육 : 교육받은 날이 속한 연도 다음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이상
처리절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변경)신고서 접수

적정여부 검토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수리 통보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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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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