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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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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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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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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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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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 ① 신고대상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1명 이상 ②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석면안적관리교육 이수 ① 신규교육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보수교육 : 교육받은 날이 속한 연도 다음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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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변경)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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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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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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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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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
서식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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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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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