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〇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단, 상이1등급은 나이제한 없
- 지원내역 : 신청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월7만원 지급
〇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사망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사망자 1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 지급시기 : 6월 중
- 대상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미만 국가유공자
- 지원내역 : 1인당 5만원(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