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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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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건축사용승인현황상세조회 테이블
2015년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8.15. 기준)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5-09-17
첨부파일

부천시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입니다.(3개 구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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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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