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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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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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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역 센트럴프라움 입주자모집공고 알림(원미구 중동 1146-2,3번지)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6-02-12
첨부파일

1. 사업명 : 신중동역 센트럴프라움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2,3번지

3. 사업주체 : 주식회사 엔디, 주식회사 태남건설

4. 공급규모 : 지상3~20층, 오피스텔(360실)

5. 승인(수리)일 : 2016. 2. 11

6. 입주예정일 : 2017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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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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