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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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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서식 정보
작성자 이은화 작성일 2017-06-02
첨부파일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수반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양식 및 접수 시 구비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민원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기타문의 :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032-625-9334~5)


붙임  1.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등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 종료¸인장등록)]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3. 부동산중개사무소 공동사용승락서(예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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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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