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 윤지성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부천시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지역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19.5.13.~2021.5.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자료 참조"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2-625-4913).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5.13.일자)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부천)(5.13.일자).   끝.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확대 안내
이전글 2019년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