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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환수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영 도 구 청 장
1. 공시송달내용 : 장애인연금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 5. 22.(월) ~ 2023. 6. 5.(월) (15일간)
4. 처분내용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환수기간
납부금액
반송일
반송사
김*태
(자 김*철)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번길 ** (청학동)
장애인연금 환수통지 및 납부고지
2023.1월
40,000원
2023.5.18.
폐문부재
5.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환수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2023.6.22.(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환수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 : 부산은행 101-2010-4167-07 (예금주 : 영도구장애인복지급여 환수금)
7.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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