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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일 2025-06-10
전화번호 032-625-2797,2803
첨부파일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 간) 2025. 4월 ~ 예산 소진시

○ (사업대상) ➀2025. 1. 1.이후 ➁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➂동물등록 완료된 개‧고양이

○ (주요내용) 유기동물(개·고양이) 입양자의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신청방법) 보험사에 직접 신청

- (홍보물 QR로 서식 받기 → 작성 → 신청서 스캔본/사진 제출(원본 본인 보관))

○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 보험사 가입신청서(스캔본/사진) 전달(메일, 카카오톡, QR)

▸ 신청서 제출처

- 메일 : bipartner@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 비아이파트너 / 신청서‧홍보물 내 QR코드

○ (제외대상)

- 입양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

- 동물등록 미완료된 경우 ※ 반려묘도 동물등록 필수

▸ 건강상의 사유로 동물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동물병원 소견서와 관련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이후 동물등록 실시 必 / 건강상의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미등록 시, 보상 제외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에서 제외되는 월령 2개월 미만의 개도 신청 가능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

▸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 맹견의 범위 :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보장기간) 보험계약일(가입신청일)로부터 1년 ※ 입양일부터 아님

○ (청구방법) 입양자가 직접 전담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

▸ 전담 콜센터 : 1660-1621 / 카카오톡 채널 : 비아이파트너

○ (사 업 량) 1,000마리 ※ 신청서 접수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가입 지원

○ (지원단가) 마리당 200천원

○ (예 산 액) 20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도비 100%

○ (수행기관)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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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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