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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업무협조>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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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남양주시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게시합니다.

 

2.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지티엑스비(주)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다. 사업시행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라. 사업규모 및 사업(공사)기간: 총연장 64.934km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3. 공고개요 및 열람장소

  가. 공고기간: 2025. 6. 26.(목) ~ 2025. 7. 7.(월)

  나. 공고내용: 이해관계자 주소·거소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대상: 공시송달조서(붙임)

  마.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95(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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