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 공시일자 : 2024. 9. 26.(목)
○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6일 ~ 10월 25일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6일 ~ 10월 25일
2. 2024.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 공시일자 : 2024. 9. 27.(금)
○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7일 ~ 10월 28일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7일 ~ 10월 28일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방법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나. 부천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와 건물 합산 가격]
4. 이의신청 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5.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
6. 이의신청 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세정과 시세운영팀☎ 032-625-2591, 2595(팩스 032-625-2579)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 031-436-8900(팩스 031-436-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