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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염연주 작성일 2024-09-27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 2024년 6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 공시일자 : 2024. 9. 26.(목)

  ○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6일 ~ 10월 25일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6일 ~ 10월 25일

 

2. 2024.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 공시일자 : 2024. 9. 27.(금)

 ○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7일 ~ 10월 28일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9월 27일 ~ 10월 28일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방법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나. 부천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와 건물 합산 가격]


4. 이의신청 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5.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


6. 이의신청 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세정과 시세운영팀☎ 032-625-2591, 2595(팩스 032-625-2579)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 031-436-8900(팩스 031-436-890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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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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