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의 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
나. 지원내용
- 지원항목: 2024년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 지원금액: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2. 신청기간: 2025. 5. 1.~ 5. 31.
3. 신청대상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266,560원) 이하인 세대
4. 접수처: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5. 제출서류
가. 사용보장급여 신청서 1부.
나. 소득, 재산 신고서 1 부.
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라. 기타 신청인이 생활보조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