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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이진섭 작성일 2023-03-20
담당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32-625-3654
첨부파일

- 2023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열람 방법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나. 일사편리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g.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service=housePriceDsvInfo)

    다. 부천시청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토지, 건물 일체 가격]

 

2. 의견제출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첨부파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3.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032-625-3654~5(팩스 032-625-8765)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또는 031-436-8900(팩스 031-436-890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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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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