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인건비 선지급 추진
작성자 이효인 작성일 2020-04-06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 지급대상 : 공익활동 참여자 4,110명중 선지급 후 활동 동의자

○ 지급시기 : 4월 중(선지급 동의 유무 확인 후 지급)

○ 선지급액 : 27만원( 3월 인건비 미지급분, 1회)

-   - (동의자) (3월) 27만원 선지급 → (5,6,7월) 월 40시간 활동, 월 27만원 지급

    - (비동의자) (3월) 지급액 없고, 활동시간(최대 40시간) 에 따라 지급

       ☞ 예) 30시간 활동 → 월 27만원, 40시간 활동 → 월 36만원 지급

○ 지급절차

선지급 유선확인

󰁾

동의서 접수

󰁾

급여 지급

수행기관에서 개별 연락 및 통보함.

수행기관(비대면), 주민센터(방문)

※ 수행기관에서 방문일자 지정 안내

수행기관

4.2 ~

 

4.6 ~ 4.24

 

4.17(금)까지

○ 선지급을 받았으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지급금 환수 및 환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5년간 사업 참여 불가(동의서에 등재)

○ 동의서 비치장소 :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행기관

     ☞ 달라지는점 : 사업 재개 후 선지급에 대해 월 10시간씩 3개월 근로시간 연장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인건비 선지급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20년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고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