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에 따라 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간동안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보수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2013년 교육 수료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2015년 교육 수료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2018년 6월 30일 교육 수료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신청: 붙임 자료 참조
교육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면감리협회 (1644-373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