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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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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보수교육 의무 안내
작성자 이하연 작성일 2019-06-14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73
첨부파일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에 따라 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간동안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보수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2013년 교육 수료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2015년 교육 수료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2018년 6월 30일 교육 수료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신청: 붙임 자료 참조

교육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면감리협회 (1644-3731)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보수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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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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