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사업내용 및 2025년 사업 현황
- 조기폐차: 400대 지원 / 마감
- 저감장치: 5대 지원 / 잔여수량 1대
○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 지침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