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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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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작성일 2025-04-25
첨부파일

○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사업내용 및 2025년 사업 현황

- 조기폐차: 400대 지원 / 마감

- 저감장치: 5대 지원 / 잔여수량 1대

 

○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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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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