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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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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영업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영업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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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취득세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 시행령」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③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④「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⑥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⑦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공유주방 사용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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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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