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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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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오늘(2020.8.21)부터 인터넷에 부동산허위매물올리면 과태료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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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자 및 부당한 표시·광고금지에 대한 관련법조문이 신설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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