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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〇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〇 (교육비용) 무료
〇 (교육장소) 부천시청 어울마당
〇 (교육내용)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폐쇄 처치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〇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〇 (문 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붙임 :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2.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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