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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자치회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주민회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마을자치회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분회로 설치된 조직을 말합니다.

마을자치회 기능

  • 마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요청
  •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주민자치센터 등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
  • 마을계획 수립, 마을단위 행사와 사업 등 주민자치회 권한 중 마을자치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의 실행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마을계획이란?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마을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자치회로 제출하는 마을단위 계획을 말합니다.

주민총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합니다.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주민자치사업이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자치계획)하고 결정(주민총회) 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