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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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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지역사회) 고지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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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지역사회) 고지란?
작성자 이종용 작성일 2023-12-20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지역사회) 고지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main.do)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내용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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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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