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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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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류 19호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11-04-04
첨부파일
부천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

붙임 : 고시문 및 결정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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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전화번호 : 032-62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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