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804
5~6
국지
도로
81
심곡본동
567-25
(소로2-587)
567-15
(펄벅지구공원)
일반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804호선
∘소로 3-804호선 신설
- 폭원 : 5~6m
- 연장 : 81m
∘심곡근린공원(펄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소로 3-804호선 신설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녹지과(☏032-625-3491)
5. 의견제출 :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FAX :
032-625-348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suman3@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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