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2-990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붙임 첨부물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가 있으신분은 도시계획과 담당자 강승구(625-344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2.09.24일 ~ 2012.10.04(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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