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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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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12-09-19
첨부파일

부천시공고 제2012-990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924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붙임 첨부물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가 있으신분은 도시계획과 담당자 강승구(625-344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2.09.24일 ~ 2012.10.04(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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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전화번호 : 032-62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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